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전시에서 지난달 7일 변경 고시한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은 주거환경부분 기준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90%에서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신청기간이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마감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역 내 주민들이 사업 추진방향을 바르게 잡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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