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와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날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자치구별 면허세 재정보전 계획을 제출했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20억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동구에 47억7300만원(6년치), 중구 30억800만원(3년치), 서구 20억6900만원, 유성구 14억1500만원, 대덕구 7억8500만원 등 각각 1년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 내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균등배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6년치를 지급받은 동구를 제외하고, 서구·유성구·대덕구 3년치, 중구는 2년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동구 2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 3년치, 2018년에는 5개구 모두 3년치를 균등하게 지급해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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