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에 숨은 문화재들은 그에 얽힌 역사적 사실의 증명과 전파, 교육자료 활용 등의 무한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동일 보령시장이 충남도에 지역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존 노력 없이 무심코 지나치다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잊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각에선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 2배 증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활용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현재 도내 지정 문화재는 968건 등록됐다.
국자지정 문화재가 234건, 도지정 문화재 420건, 문화재 자료가 314건이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국보 27건, 보물 108건, 사적 49건, 명승 3건, 중요무형 8건, 천기 14건, 중민 25건으로 분류된다.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83건, 기념물 161건, 무형문화재 49건, 민속문화재 27건이다.
이 외에 '등록문화재'도 도내엔 5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관리 및 보수 지원비가 지급된다.
건물의 경우 보수비용, 불상 등은 보존 처리비용을 지급하며,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지속적인 전승지원금이 있다.
한 해 도는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보통 40여개의 문화재를 추려 심의를 통과할 겨우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한다. 지난해엔 충남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3건, 도 지정 문화재가 7건 등록됐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엔 개인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많고, 숨겨진 문화재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보령시 남포면에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경순왕 영모전'이 있다. 경순왕은 태조 왕건의 삼한 통합 후 지금의 보령지역인 남표현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보령시는 전했다. 지역에선 의미있는 사당으로 꼽히지만 현재는 개인(종친회)들이 영모제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사당의 경우 개인이 관리하다 보면 전문가의 보수·관리를 받지 못하고, 페인트 덧칠을 하는 등의 실수로 왜곡·훼손돼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원형을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어떤 장소나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방문객 증가 등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대관이나 입장 수익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 및 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도로표지판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주민과 문화재를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미지정 문화재의 경우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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