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전거래 등 제한 등 의원의 윤리성 강화가 핵심이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권한을 지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해야하고, 위반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을 처리케 된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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