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부들은 “왜 우리들만 차별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맞벌이 주부들은 “돌볼 상황이 되면서 왜 아이를 맡기느냐”며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맞춤형 보육정책에 따르면 현재 무상교육인 12시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내년 7월부터는 워킹맘의 자녀만 가능해진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정규교육만 받을 수 있고 종일반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거주하는 주부 신모(27ㆍ여)씨는 “이번 정부 발표 후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겨놓고 논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너무 싫다”며 “종일반이 더 낫다고 판단한 엄마는 맡기고 아니면 단일반 시키는 거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장모(33)씨는 “단일반 이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종일반을 할 필요가 있나” 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부부에게 어린이집 보육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구직활동, 부모 간병, 임신, 학업, 한부모 가정 등의 상황을 서류로 증명하면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서도 허점이 예상된다.
대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도담도담 운영자 이서진씨는 “종일반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위장취업 같이 제도를 빠져나가는 상황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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