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지난 4월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지 한달여 만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대성학원 소속 학교 가운데 세종시에 소재한 사립고에 재직중인 교사들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장학사, 사무관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동안 이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등에 집중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후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가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공식 통보했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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