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엄격하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동안 전국의 폐업한 자영업자는 405만595명으로 한해 80만명에 달했다. 이중 경기와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 관내 개인사업자 폐업이 13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87만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등이 있지만, 전체 폐업자 등 이 같은 제도 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전체 0.14%에 불과했다.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는 지난 5년간 5817명(154억)에 지원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지난해 말 제도를 없애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는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3명(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세원 확대 차원에 바람직하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즉각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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