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방제에 사용하는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유해물질인 MIC로 인한 방제작업자 등 추가 노출 위험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훈증방제시 MIC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선충병 훈증방제시 MIC 발생량은 극히 미미해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돼 사람에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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