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에 가려진 채 방치된 공개수배 포스터. |
3년 전 공개수배 포스터가 버젓이 공공장소에 붙어 있거나 그나마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있어 재범 예방이나 제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9일 오전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은행에는 2012년 하반기의 공개수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누렇게 바랜 공개수배 포스터에 유효기간은 '2012년 12월 31일'이었고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사진과 신상정보를 가리는 스티커를 붙여야하지만 현장에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해당 은행 직원은 “이전 근무자가 있을 당시 경찰이 붙여놓고 갔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시기마다 갱신되는지도 몰랐고 국가기관에서 붙인 것을 함부로 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는 가장 최신 정보의 지명피의자 현상 포스터가 붙어 있긴 했지만 앞에 광고물을 세워둬 잘 보이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어본 후에야 광고물 뒤에 붙은 포스터를 볼 수 있었고 최근까지 검거된 2명의 피의자의 정보 위엔 역시 검거 스티커가 붙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지역의 곳곳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검거 상황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는 아예 붙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다.
공개수배 포스터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두 차례 갱신돼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를 기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터미널, 시장, 주민센터, 은행 등에 붙고 있다.
문제는 오래된 포스터가 공개된 장소에 버젓이 붙어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죄명 등이 공개돼 인권 침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 또 피의자 검거 상황이 장기간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도 따르게 된다.
시민 설미진(24·여)씨는 “오래된 포스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검거 스티커가 안 붙는다면 경찰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신규 포스터가 나오면 교체하면서 폐기하고, 검거 표시를 꼭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엔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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