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 발표된 혁신안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4분의 3 임기 이상을 마치지 않은 채 공천을 신청할 경우, 심사와 경선 득표에 10%를 감산한다는 내용이 포함.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 수치는 10%에 불과하나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제한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관측이 병존.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이 현역 국회의원 이상의 조직 동원력을 갖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신인들에게 주어진 득표율의 10% 가산점은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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