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자료를 내고 “4개 기관의 5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 결과를 보면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간 자치단체장이 독점했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청문회 존폐에 대한 검토가 아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문회 도입 당시부터 상위법 부존재로 인해 조례조차 만들 수 없는 한계가 명확했다”면서도 “청문회를 제도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대전시와 시의회가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문회가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시가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회를 스스로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 제도를 마련키 위한 노력과 인사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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