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 의학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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