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은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보도와 관련된 5명은 감사원 감사, 정부부처 감사, 자체 감사 등의 지적에 따라 미래부 및 연구재단에서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연구재단은 “관련자 5명은 5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연구비 용도 외 집행한 금액은 전액 회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또 “2011년부터 연구비 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탑재해 유흥주점 등에서 승인이 제한되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제한 범위를 점차 확대해 현재 8만6000여 업체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내용은 감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다 취한 것인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새롭게 밝힌 것처럼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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