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것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모두 135개로 집계다.
연도별로 2010년 22개, 2011년 29개, 2012년 22개, 2013년 22개, 2014년 25년, 2015년(7월 기준) 15개 등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하반기 추가 적발되는 업체까지 합할 경우에는 업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면허에 대한 불법 대여가 끊이질 않는 데는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를 통해 면허를 빌리면 면허를 따는 데 드는 수 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완공 뒤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업체로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면허대여 업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오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실제 단속을 하는 데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는 단지 건설업체들이 과세를 회피하고 이익만을 얻는다는 점 이외에도 건설 안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유통된 문어발식 공사로 부실시공을 비롯한 산업재해 역시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시공을 총괄했던 업자도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면허 업자였던 것으로 김태원 의원은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만연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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