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선 환경과장 |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일단 대덕구는 환경오염배출 업소를 비롯 대전시 관내 공장의 절반 이상 밀집돼 있는 만큼 발생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또 민원인들은 그 공장이 법적기준을 준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장이 나를 인지하고 나에게 미안해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민원 대부분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나, 사업장의 개선의지 등이 보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민원인과 사업장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민원에 수차례 출동해야 한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하루에도 민원은 수십건씩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때로는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13년 523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하절기 동안 악취상황실 설치, 민·관 야간 악취 순찰반 운영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별대책에 따라 악취관리외 지역인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악취 순찰을 강화했으며, 환경과 전직원으로 편성된 악취 순찰반이 활동하고 있다. 또 민·관 합동 야간 순찰반은 화·수요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대전·대덕산업단지와 인근 공업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최대 7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배출시설별 방지시설 설치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부 민원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다는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해당 사업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직원들도 중재를 할 여지가 없어 난감하다. 주민들의 불편도 이해를 하지만, 민원을 제기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제기하면 사업장에 행정계도 형식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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