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전지법이 단행한 대전 모 사찰의 강제집행에서 사찰 신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
대전 서구의 한 사찰이 경매에 부쳐져 제3자에 낙찰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법원 집행관과 사찰 신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전지법 집행과의 서구 모 사찰의 퇴거 강제집행에서 신도 20여명은 사찰에 이르는 길목을 막거나 집행관의 입장을 저지하는 등 한때 저항했다.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 사찰은 지역농협에서 사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해 2013년 12월 경매에 부쳐저 3차례 유찰을 거쳐 지난달 19일 제3자인 A씨에게 19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사찰의 대웅전을 비롯해 3개 종교 건물과 토지 2만5000㎡의 권리를 획득한 낙찰자 A씨는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했고 이날 사찰의 기존 주지 등이 사용하던 집기류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
대전지법은 지난달 20일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저항으로 퇴거를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대전경찰 60여명이 현장을 통제한 가운데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자는 저독성 농약을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자해하겠다며 흥분한 한 비구니를 여경들이 보호하기도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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