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사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등 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506명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인 2012년(1836명)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2103명, 2014년에는 19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
문제점은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1436명, 이들 중 24.9%인 358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인 2012년 15%로 떨어진 뒤 10%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비위 공무원(2103명) 중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5%(618명)에 불과했고, 2014년 비위 공무원(1965명)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도 15.3%(676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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