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곳은 허가구역 29만㎡ 중 존치관리구역(장대A구역, 봉명D구역) 9만6000㎡(266필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장대B구역, C구역) 19만4000㎡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
2014년 12월 31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장대 A구역, 봉명 D구역은 투기 우려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