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이 청구됐다./사진=연합DB |
<속보>=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3)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이 청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달 9일 치료감호 중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성적 선호장애(성도착증)가 있다고 판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및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 둔산경찰서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결정하고, 피고인 추가조사 및 국과수 감정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5년과 2012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 결과, 성적 선호장애(성욕과잉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했다.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대전지검의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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