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모두 1만 5259명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DB |
민방위 훈련 불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3년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모두 1만 5259명으로 집계됐다. 또 과태료 부과액은 13억 4986만원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1년 3058명, 2012년 3494명, 2013년 3949명, 지난해 4758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부과대상이 3년새 55.5% 늘어난 셈이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1년 2억 4985만원, 2012년 3억 240만원, 2013년 3억 6258만원, 지난해 4억 3502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면서 3년 사이 74%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대전은 3명이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충남은 6명이 불참해 46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세종의 경우 672명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해 56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수경 의원은 “많은 국민이 민방위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민방위 교육을 잘 활용하면 생활안전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민방위 대상자들의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식 개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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