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전자금융사기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을 사칭한 SMS 등을 통해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정보를 갈취하는 피싱(Phishing)과 악성코드를 이용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정보를 훔치는 파밍(Pharming), 가장 진화된 수법으로는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갈취하는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자금융사기를 통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인터넷 금융기관 사이트 가입시 사용한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비밀번호는 누구에도 알려주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통장이나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사진이나 문서로 저장해 두면 악성코드에 감염이나 해킹 등 손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저장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컴퓨터 등의 보안 앱과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을 우선 사용하고, 공인인증서는 USB에 저장해 사용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전자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사이트 접속한 뒤에 가짜임이 의심될 경우 우선 통장 잔액부터 조회해 정상적으로 잔액조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된다.
끝으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하며, 정상적인 사이트 이용중 갑자기 금융거래가 중단되면 악성코드에 의한 금융정보 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금융기관에 전화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전자금융사기에 노출됐다면 지체없이 거래 금융기관의 콜센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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