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같은 달 27일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장을 심사한 원심 법원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넘기지 않고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원심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명령 하는 경우는 크게 두 종류다.
항소장 제출시기를 넘겼거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전지법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우선 원심 법원의 각하 명령 판결에 대해 부적정 했는지에 대해 다퉈야 한다. 여기서 승소하면 항소가 진행돼 본안 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인지대를 내지 않아 원심 법원에서 항소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며 “각하 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 로스쿨 교수였던 A씨는 2012년 9월과 2013년 1월 여제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같은 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의원면직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충남대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대총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패소해 A씨의 로스쿨 교수 복직이 어렵게 됐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