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5년 1~6월 전국 산후조리원 위반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21개 산후조리원 중 10곳이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 한해 전체 적발업체 수(위반 10곳)와 같다는 점에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이 감염관리와 직원 건강관리에 더 소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반업체 10곳 가운데 9곳이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1곳은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8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나머지 2곳은 각각 인력기준 위반, 환자이송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았다.
충남은 총 16곳의 산후조리원 중 3곳이 적발됐다. 각각 소독 등 필요조치 위반, 환자이송 보고 위반,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엔 위반업소가 없었다.
충북의 경우 13곳의 산후조리원 가운데 위반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건이 적발됐다. ▲인력기준 위반 2건 ▲환자이송보고 위반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었다. 세종시는 1곳의 산후조리원이 영업 중이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두 적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 공개, 산모들에게 해당 조리원의 정보 제공,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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