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사진)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기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일대, 구로구 일대와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일부 노래방에서 북한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도록 하는 노래를 수백여곡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홍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방기기 유입경로를 확보해, 중국으로 직접 구입주문을 해서 해당 노래기기 2점을 확보했다.
확인 결과, 북한노래가 수록된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체는 국내 노래방기기 제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금영으로 확인됐으며, 금영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에 배급했으며, 이 기기 중 일부가 국내로 역수출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홍문표 의원실은 확보한 2점의 기기에 대한 직접 시연회를 가졌으며, 시연과 관련 해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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