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국회가 만든 법을 앞장서 부정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으로 강력하게 규탄한 일”이라며 “송호창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미래부 세종청사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법상 이전 제외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9일 '미래부의 과천청사 내 단순 공간이동 잔류 확정'처럼 호도한 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 열정에 따른 헤프닝 정도로 이해했지만, 이번 건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규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를 의식한 총선용으로 호도는 받아들일 수 없단 얘기다.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에게 백배 사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청사 입주공간 부족을 이유로 총선용 발표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논리비약으로 해석했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서울 소재 민간 건물을 상당 부분 임대 활용 중인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히려 민간 건물 임대를 통해서라도 당장 이전을 공언하는게 최장 2년6개월을 끌어온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임효림 대표는 “과천 공동화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충청도민과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는 과욕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