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화는 끊기면 끝? 112콜백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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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는 끊기면 끝? 112콜백 무용지물

대전청 14%·충남청 32%만 회신… 범죄 늑장대처 우려

  • 승인 2015-09-02 17:34
  • 신문게재 2015-09-03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대전경찰청의 '112 콜백(call-back)'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DB
▲ 대전경찰청의 '112 콜백(call-back)'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DB

대전경찰청의 '112 콜백(call-back)'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의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ㆍ운영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전경찰청의 '112 콜백'처리율은 14.1%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기간 대전청에 걸려 온 신고전화 10만 6000여 건이 통화 중 또는 무응답으로 112에 정상 신고되지 못했다. 하지만, 콜백 처리된 건수는 1만 5000여 건에 그쳤다. 결국, 112 신고전화의 85.9%(9만 1000여 건)는 접수가 누락된 셈이다.

112 콜백 시스템은 말없이 끊는 무응답 전화와 통화 중으로 인해 연결되지 않아 대기하다 신고를 포기한 전화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충남청의 경우 11만 2000여 건의 무응답·대기전화 가운데 3만 6000여 건을 콜백처리, 32%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388만 4700여 건(무응답 229만 1000여 건, 통화대기 159만 3000여 건)의 무응답·대기전화 가운데 46만 5000여 건(12%)이 콜백처리 됐다.

감사원은 통화 대기전화 159만 3000여 건의 범죄 관련성을 표본 분석한 결과, 7400여 건은 범죄수사 대상이고 850여 건은 인명 관련 범죄(살인, 강도, 납치, 성폭력 등)로 나타나 신고자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청별로 콜백 처리율이 다른 이유는 콜백 기준과 처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콜백 대상을 선정할 때, 대전청은 '1시간 이내 2회 이상 시도하거나 1시간 이내에 5초 이상 통화 대기'한 전화가 콜백 대상이다. 이에 비해 충남청은 '2시간 이내 2회 이상 시도하거나 1시간 이내에 5초 이상 통화대기'한 전화로 한정했다.

감사원은 지방청별로 실태분석 등의 합리적 근거 없이 콜백 대상 선정조건을 정해 일관성 없이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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