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전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채소가 진열돼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 농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농수산물원산지표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유통, 농산물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기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일부 시장에서는 원산지 표기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동구 A시장. 평일 낮임에도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골목이 붐볐다.
점포마다 길가에 내놓은 진열대의 각종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적은 표지판이 있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점포도 쉽게 눈에 띄었다. 시장 내 식료품 가게 앞 고무 대야에 담겨 있는 일부 잡곡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애매하게 표기돼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인근 즉석식품 또는 반찬류를 파는 상인들은 대부분 원산지표시를 일괄적으로 적어 구석진 곳이나 작게 표기해 놓는 경우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 국산제품은 '산지 직송' 등 구체적으로 표기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입국을 표기하지 않은 채 '수입산'이라고만 대충 표기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었다.
중구의 B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원산지 표기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다수 상인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원산지 표지판을 뒤집어 놓거나 물건으로 가리는 식의 '꼼수'로 소비자의 눈을 교묘히 속이고 있었다.
시장 내 한 채소가게는 10여 가지 채소 중 절반가량은 '국산'이라고 크게 표기해둔 반면 수입산은 제품 위 작은 글씨로 표기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줬다.
바로 인근 가게 역시 원산지를 적어놓은 표기판의 색이 바래져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묻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다.
시장을 찾은 김모(35)씨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했지만, 제대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일부 점포들도 있어 구매가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명절 음식 및 제수용품 구입시 가격이 타업소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원산시 표시없이 국산이라고 말하는 점포는 주의해야 한다”며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에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거짓 227건, 미표시 99건 등 326건을 적발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전통시장·농수산물시장,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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