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55억원 상당의 농업 보조금을 빼돌린 농업 시설 업체와 농민, 공무원 등 200명을 붙잡아 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한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간 국가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논산과 부여, 서천 등 충남 일대 농촌지역에서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업체는 농업인의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 뒤 허위 과다 견적서 등을 관할청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절감 사업은 국가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의 비용으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업체는 자부담금을 농업인에게 받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과열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업체에서는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해 영업을 지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수사 사항 자료를 B업체 대표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기도 했다.
C업체에서는 사업편의 등의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 17명에게 명절 떡값 명목의 선물을 보내는 등 유착된 사실도 적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경열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번 범죄는 선량하게 자부담금을 집행한 농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행적인 보조금 비리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