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개정안을 보면,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추가된다. 그동안 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병명 ▲발병시기 ▲발급 의료기관 ▲상해 정도와 치료 필요 기간 등의 내용만이 포함됐다.
환자들은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 날짜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험회사나 일부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임의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입·퇴원일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3개월을 초과해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외 교육이나 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