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뇌물수수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167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15일께 대전 대덕구 소방설비업체 사무실에 부하 직원을 보내 계원 가족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로부터 167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2월께 결재를 받으러 사무실에 오는 피해자 A씨(당시 26세ㆍ9급)에게 “성과급 30%는 선배들의 접대비가 포함돼 있다.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선배들 접대하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김씨의 거듭된 술자리 요구를 거부해오다 2013년 5월 투신자살해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자살을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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