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건설업체, 감리업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건설사인 대원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다 잠정 중단된 현장은 대전 죽동지구 대원 칸타빌 아파트 공사현장과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2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현장이다.
대원의 협력 하도급업체인 A전문건설업체가 공사 기성액은 받았지만 현장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들 현장의 공사가 지난 20일께부터 중단됐다.
골조공사가 71%수준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죽동 현장과 달리, 오창지구 현장은 골조공사가 56%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오창지구는 주택 공급 세대가 죽동지구의 절반가량인 500여세대에 그친다.
이와 함께 A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던 중 임금을 체불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천안에서도 발생했다.
충북지역 주택건설업체인 두진건설이 천안 문화동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으로 21층짜리 1개동 296세대에 달하는 규모다. 이 현장의 공조공사는 그나마 90%이상 진행됐다.
이 현장에 대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자재비용 미지급, 식대 미지급 등이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지난 21일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주일가량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공사가 보름이상 중단될 경우, 공사 일정을 제때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전문건설업체가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지역 주택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원청업체인 대원과 두진건설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원과 두진건설측은 임금체불로 인해 중단된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살피고 있지만 쉽지않은 눈치다.
대원의 건설분야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으로 대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 만큼 근로자들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측에 따르며 이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공사 실적을 기록한 업체로 기성액 기준 철콘부문에서 충북 1위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충남에서 충북으로 소재지 이전을 한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문제로 임금이 체불돼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사 재개를 종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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