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화재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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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화재에 속수무책

도시안전디자인포럼 세미나서 “사망·사고 위험률 증가” 지적

  • 승인 2015-08-26 17:42
  • 신문게재 2015-08-27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공동주택 등 고층 주거건축물에 설비되는 발코니 확장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거주자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감안한 현행 건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끊이질 않는다.

도시안전디자인포럼은 26일 오후 3시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도시안전디자인포럼 하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내 역대 대규모 건축물 화재 사고 138건을 들여다보면 복합용도가 44건으로 31.9%에 달하며 아파트가 31건으로 2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며 “건물층수로 볼 때 5층이 47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2005년 10월 13일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이후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발코니는 상층부로부터 화염이나 연기층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피난계단으로의 탈출하기 어려울 때 옆동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소방대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주거면적을 넓히고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선호한다.

이렇다보니 실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디자인포럼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발코니 양측인 두방향 피난을 차단하는 발코니 확장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난하중을 비롯해 화재하중을 고려한 피난 공간의 성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외장재 및 내화설계기법에 관한 선응 설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여기에 IT시대의 원시적인 각종 소방설비를 성능등급화해 가격경쟁과 성능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하는 게 포럼측의 시각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 및 설계프로세스 구축도 촉구됐다.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한순간에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건축구조에 문제가 많다”며 “발코니의 경우에도 확장 이외에도 재질 면에서도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재를 연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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