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 최병수 |
“음성군의 언론 홍보 지원금을 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 의원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역언론과 사이비성 기자들은 이때다 싶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않고 흠집내기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8년전 그 땅을 작업한 사람으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다.”
음성군 현직 군의원이 사업가와 함께 사기와 배임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지역언론에 의해 보도<8월 19·25일>되자 해당지역 부동산 작업을 처음부터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6일 오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 글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고소된 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들은 '사이비기자'들이고 이는 해당 의원이 언론홍보 비용을 삭감한데서 비롯된 보복성 기사라는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취재를 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쓴다.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도 하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결론이 나올때 까지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보안유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사실관계에 입각해 취재하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한다.
취재 도중 해당 군의원은 타 언론사 기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반론권을 요청해 왔으나 사기와 배임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중인 터라 “추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다뤄주겠다”고 했다.
해당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땅이 차명등기 됐고 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들은 이 해당 의원과 사업가에게 돈의 흐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서 취재·보도한 것이다.
당시 땅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S씨는 이를 두고 '보복성 보도'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취재했던 기자들을 '자격없는 기자'들로 몰고 있으며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너희들은 가만 있으라”는 식의 '언론재갈물리기 우격 다짐'이다. 이는 명백히 기자들에 대한 모욕과 언어폭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SNS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면식 조차 없는 S씨의 '아님말고' 식 이야기가 더욱 위험한 것이다.
확인을 요청한 본 기자의 질문에 S씨는 “당신이 아니라 ○○일보 최동수 기자인줄 알았다”고 말하고 “당신이 아니면 수정해 주겠다”고 답해 왔다. 이미 물은 엎질러 놓고….
S씨는 조금이라도 남은 물을 현명하게 쓸어 담을 수 있길 바란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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