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2억4000만원을 받아낸 정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4월 지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A씨를 만나 자신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소개했다.
정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1등으로 수료했고 그 증표로 황금열쇠까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대기업 수사 중 외압으로 좌천당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후 A씨와 가까워지면서 “판사 친구와 검사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중 상선 검거를 위한 공작 수사자금이 모자라다”는 등 201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85회에 걸쳐 2억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검사라고 직업을 거짓말한 후 TV나 영화에서 본 것들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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