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3개 기관에 따르면 시각차는 우선 신도심 개발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서 나타난다.
행복청장 수립 권한의 개발계획상 주차장용지는 지난달 말 기준 47만5066㎡로, 주차문제가 수면 위에 부각된 2013년 11월의 43만7464㎡보다 소폭 확대됐다. 신도심 전체면적 7290만9221㎡ 대비 0.65%로, 1년 9개월새 0.05% 늘었다.
주차장 부족 지적이 지속 제기되면서, 대중교통중심도시 컨셉트에 맞춘 토지이용계획에 변화를 준 모습이다.
현재 0.27%(19만㎡) 반영 상태로, 앞으로 0.38%(28만㎡) 추가 조성과 함께 기준치를 충족하게된다는 설명이다. 또 1생활권(751면)과 2생활권(1798면), 3·4생활권(4432면), 호수공원(839면), 행정타운(3700면) 등 임시주차장 1만1520면 고려 시, 오히려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와 시의회는 생활권 단위 배정비율에서는 천차만별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전체 반영비율은 충족하지만, 일례로 한솔·도담·아름동 소재 1·2생활권의 경우 0.2%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지점이 숱해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뜻이다. 실질적 유동인구가 적은 곳과 미래 5·6생활권에 0.65% 이상 반영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먼나라 얘기라는 지적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청에 생활권별 0.6% 이상 반영을 거듭 요청한 상태”라며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요구하고 반드시 확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충재 청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생활권별 기능이 주거와 상업 등으로 모두 다르고, 기능에 따른 주차수요가 산정된다. 생활권별 획일적인 0.6% 이상 부여는 바람직하지않다”며 “큰 틀을 유지하되 전체 도시기능 변화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행복청·LH는 공동주택(세대당 1.2대 이상)과 근린생활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등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에 있어서도 타 신도시 기준보다 강화 또는 동일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와 시의회(윤형권 의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 허용에 나서고 있고, 오는 9월 임시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행복청은 '근거리 노외주차장 및 도보, 대중교통 적극 활용' 등의 인식 변화 병행, 시는 '승용차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조 만들기' 우선 확보 후 인식 변화 유도란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 속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관련 용역(시 주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기관이 현재 시각차를 좁히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합의할 수있을 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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