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졸속적인 개정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 제명 변경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사무처장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면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돼야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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