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레미콘업계가 내부 업계간 갈등과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사진=연합DB |
그러나 이튿날인 13일 대전세종레미콘조합은 곧바로 11개 회원사 제명건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세종레미콘조합측은 부적격조합에 영향을 주는 레미콘물량 납품액 비율을 맞춰야 하는 책임은 조합에 있지 조합원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대전세종레미콘조합에만 가입된 회원사만 제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지역 레미콘업계 역시 내부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20일 충북레미콘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가격 단가를 낮춘 뒤 독자적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나선 2개 업체를 제명했다. 통상적으로 책정된 단가보다 10%를 낮춰 가격을 제시해 상도덕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 2개 업체는 생산·조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면서 결국 공사를 낙찰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업계의 내부 갈등은 그동안 조합간 경쟁 시스템을 비롯, 조합 내부적인 지역 분배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조합간 경쟁은 있어도 업체간 경쟁이 없다보니 공정거래보다는 물량배분의 성격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구나 조합간 상호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뿐더러 법이나 제도 해석에 대한 이견차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레미콘조합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경쟁을 통해서 단가 등 다양한 경쟁을 해오고 있었다”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복수 조합이 상호 공사 낙찰을 두고 경쟁한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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