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연륙교 탄력 '매립지 관할권'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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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연륙교 탄력 '매립지 관할권' 영향 촉각

해수부 예타조사 사업 1순위 신청… 접근성 좋아져 '대법원 판결' 주목

  • 승인 2015-08-19 18:08
  • 신문게재 2015-08-20 1면
  • 황명수 기자황명수 기자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당진ㆍ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됐다.

새누리당 김동완(당진)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사업평가 회의를 거쳐 최근 빠른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당진·평택항의 물동량 분산과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륙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1순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는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비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 1.0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제1차 항만종합개발계획 이후 줄곧 국가계획에 반영돼 왔던 사업으로 당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당진·평택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71%는 평택이 29%는 당진이 관할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당진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돼 대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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