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대전아쿠아월드 분양상가에 폐수족관 시설물이 버려져 있다. |
옛 대전아쿠아월드 앞으로 남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미납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상인들은 분양 사기의 피해를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2012년 1월 문을 연 이후 한달 만에 폐쇄된 옛 대전아쿠아월드 분양상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계 바늘이 멈춰 있다.
19일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당시 편의점으로 사용되던 상가에는 여전히 그때 판매되던 물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케 했다. 분식점으로 사용되던 상가엔 물기를 짠 손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헹주가 메말라 있었다. 손님이 앉았던 의자와 책상에는 급하게 짐을 정리하면서 버려진 쓰레기가 올려져 있고, 옛 아쿠아월드에서 내버린 수족관 조형물이 복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일부 상가는 다시금 문 여는 날을 기다린 듯 내부를 말끔하게 정리해 뒀지만,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 드리우는 건 피할 수 없었다.
아쿠아월드 주차동 4층 상가의 분양대금은 당시 평당 3000만원 수준으로 식당 하나를 차리려면 4억3000만원어치 상가를 분양받아야 했다. 초고가 분양가에도 대전시가 해외기업과 협약을 맺어 원도심에 외국자본을 유치한 민자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에 일반 서민들이 빚을 내 투자가 이뤄졌다.
이렇게 상인 27명이 95억원의 분양대금을 옛 대전아쿠아월드에 납부해 상가 주인이 됐으나, 상가 문을 연 것은 30일도 채 되지 않았다.
'독점상가', '수조량 4000t', '분홍 돌고래' 등의 분양광고는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이었고 상인 27명은 사기분양피해자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각각 확인됐지만,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기분양의 책임인 옛 대전아쿠아월드는 부도로 공중분해됐고, 분양 상인들이 주장한 대전시의 공동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분양상인 14명은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옛 대전아쿠아월드 측의 사기분양에 대전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분양상인 윤모(65)씨는 “상인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아쿠아월드를 짓고 지금은 재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상인들은 당시의 채무를 극복하지 못해 지금도 아르바이트하며 이자만 갚고 있다”며 “전기나 도시가스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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