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29)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만난 B씨(28·여)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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