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성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17일부터 실시되며,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11개소에 건강진단결과서 교부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재방문(5일후)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항상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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