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동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영유아 부모 3명에 대해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와 영유아 부모 3명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양육을 의뢰하지 않고도 허위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왔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영유아 엄마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한 것처럼 신청서만 써주면 양육수당 일부를 매달 입금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를 수락한 부모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허위 입소 신청서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후 구청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보육료 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영유아 부모 3명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키지 않고서도 입소신청서를 A씨에게 줘 부정수급을 도운 대가로 같은 기간 92만~1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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