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료감호제도는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정신장애인이나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할 때 최대 15년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보호구속돼 치료받게 된다.
국내에 정신장애 범죄자를 보호구속해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은 공주 치료감호소가 있다. 전국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곳에 모이고 있다.
2013년 사례를 봐도 치료감호자 372명이 새롭게 공주 치료감호소에 입소했고 출소자는 271명이었으며, 영장을 받아 30일간 감호소에 유치해 감정상태를 살피는 감정유치 입소자도 722명에 달했다. 이렇게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는 정신장애 범죄자는 1년에 2100여명에 달하고 출소자를 제외한 현재 1200여명이 한 곳에 머물며 범죄의 원인이었던 정신장애 치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모든 유형의 정신장애 범죄자가 한 장소에 모이도록 제도화됐다는 점이다.
공주 치료감호소에 조울증, 망상 등의 정신분열 정신장애(42%)와 알코올 등 중독장애(11%),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장애(7.1%)까지 대부분 형태의 정신장애 유형이 집합돼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국립법무병원마저 정원 900명을 초과해 환자 1200여명을 수용한 상태며, 정신과 의사는 정원보다 7명 부족하고 치료감호소 전체 공무원도 정원 381명보다 20명 적은 실정이다.
이양훈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치료해 정신질환을 완화시켜 사회에 복귀한다는 치료감호제가 의사조차 부족한 치명적 장애를 겪고 있다”며 “한 장소에 모두 수용하지 말고 광역시별로 또는 국립정신병원 일부를 치료감호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아 치료감호소의 재활과 치료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상태다.
대검찰청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면서 범죄자는 2010년 5391명에서 2012년 5428명을 거쳐 2013년에는 6001명까지 늘었고, 2013년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6%로 형법범죄자 전체 재범률 42.3%를 크게 초과했다.
김경화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는 “정신장애 범죄자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를 예방할 치료감호제에 예산과 인력투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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