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에 대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조직실장 조모씨 등과 공모,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고 79명에게 46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께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9개월 만에 자수했으며,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원을 모집했으며, 권 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