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수요자들이 중개사법 등을 공부해야 할 판이라며 공인중개제도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잘못된 시세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이 30%로 제한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양가 대비 29%가량 할인된 가격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집주인이 실제 구매가의 95% 가량을 대출받은 상황이지만 임차인은 할인된 분양가를 모른 채 임차 계약을 했다.
이후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겨져 임차인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아파트 구매가의 95% 대출을 받은 아파트라는 것을 알았다면 임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세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고 3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오히려 중개사고시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에 대해 문제를 방지하라는 차원”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공인중개사들이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무조건 계약만 진행하려는 욕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왔다.
중개사고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반 계약자들이 공인중개사법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투자 물건에 대해 공인중개사 역시 책임있는 중개를 해야 하는 동시에 계약자 역시 물건 확인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