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에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를 위해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경쟁입찰을 거치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대ㆍ중기업 참여를 제한해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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