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테크와 세테크에 민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12문 12답으로 알아보자. <편집자 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가입자가 예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즉,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ISA는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 뒤, 계좌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ISA의 도입 취지는=현재 한국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중이다. 더불어 계속되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이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선진국인 미국(60.7%)과 일본(60.1%)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금운용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ISA는 특정계층 위주로 이뤄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형저축·소장펀드와 비교한 ISA만의 장점=ISA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비해 상품성·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가입대상을 넓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을 제공함으로써 부의 형성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한다. 셋째, 세제혜택이 끊김 없이 시장상황과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시키고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계좌 안에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이 통산 후에 과세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이 조성된다.
가입자격과 가입대상의 확인 방법=ISA 가입 자격은 가입 당시 전년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 예외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또 이미 상당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입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입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확인 가능하다. 신규취업자 등 예외자들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본인의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만 한다.
ISA의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해당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중복적 세제 혜택을 방지하고자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만 ISA에 납입 가능하다.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 혜택 유지 여부=내년부터 재형저축·소장펀드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제지원 유지가 가능하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된다. 예를 들면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연간 납입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ISA의 연간 납입액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있는가=5년이다.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더불어 원금과 이자 등 인출이 제한된다. 소득이 있는 15세에서 29세와 일정소득이하(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가입자는 결혼과 주거 등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조정한다.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저축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가입자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손익통산이란 무엇인가=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의 경우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한다. 이 경우 ISA 계좌를 통해 투자성 상품을 함께 가입하고 운용하면 상품간 통산과 기간간 통산이 동시에 이뤄진다. 상품간 통산이란 예금·펀드·ELS 등 계좌안에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간간 통산이란 계좌 유지기간 5년 간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개별상품별 투자시에는 개별상품별로 과세가 됐고 상품간이나 기간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았다.
계좌 가입절차와 운용방법은=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증권·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가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증빙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계좌가 개설된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 계좌로 편입·교체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한다.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해 ISA 계좌에 편입시킨다.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해 상품을 교체한다. 또한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고객의 이메일이나 서면 등을 포함해 교부해야만 한다.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세제지원 효과는=세제지원 효과는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시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운용수익 200만원이다. 소액 납세자(재형저축의 연평균 납입액이 약 240만원 수준)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는가=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ISA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부터 시행될까=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으며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만약 하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인 '정비·시스템 구축작업'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 등을 통해 ISA 계좌 개설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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