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전 강원도 양구경찰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발 배경에는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육모 경위가 김 청장의 징계 재심청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전 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귀찬 청장이) 징계처분권자인 권수각 대덕경찰서장을 대전청으로 불러들여 의사에 반해 재징계 의결을 신청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며 “경찰징계양정기준 위반이다. 음주운전 양정기준 상 1회 위반은 정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는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피, 제척, 회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청장은) 징계심의 전부터 해임을 결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경환 대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대덕서장이 지난달 24일 징계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지방청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불려 들어갔다거나 재징계 신청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심사 청구 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의결됐지만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는 해당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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