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은 연금도 삭감된다. /사진=연합DB |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될 경우에만 연금을 50%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연금이 삭감되지만 성범죄로 인한 해임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같은 삭감 조항이 없다.
이와 함께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김 차관은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성범죄 교원의 무관용 원칙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발표한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7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교원 성비위는 모두 27건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27명 중 10명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8명은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간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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