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되찾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유공자의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한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홍 의원은 “과거사 청산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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